[민사소송법]소송능력
- 최초 등록일
- 2004.07.08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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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능력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성년자 소제기와 취하
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과 미성년자의 항소
4. 확정판결 후 재심의 소제기
5.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능력인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점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취급을 달리하였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유동적 무효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라도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행위를 되살릴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고, 또 같은 소송행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Ⅱ.미성년자의 소 제기와 취하
1. 총 설
①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서 본다면, 미성년자가 제기한 소는 우선 무효이고, 따라서 소의 제기가 무효라면 소송계속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의 취하를 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②또한 소의 취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지라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면 그 취하 자체는 다시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로서 무효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발생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원의 대처 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