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04.07.08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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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
■ 평등대우의 원칙
■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란 말과 "근로"란 말이 실생활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며 노동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May Day(노동절)를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으며 노사관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노동자란 말보다는 근로자란 말을 사용하고, 법 이름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용된다. 외국에서는 "노동"과 "노동자"란 말이 흔히 쓰이고 있으며 노동당이라는 정당도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노동과 노동자란 말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근로와 근로자라는 말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와 근로자란 말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제 보호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 근로기준법은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지도와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12장 총 116개조와 부칙1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해 부속된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