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친족회 입법안
- 최초 등록일
- 2004.06.2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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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레포트입니다. 삼십점짜리 레포트라 열심히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될꺼에요 ^^;
목차
1, 서
2. 친족회
3. 민법 개정안 및 폐정안 검토
4. 재개정의 필요성
5.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 나라 친족회 제도에는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제법 형식화된 것으로서 종회와 문회라는라는 두 가지의 친족적 협의체가 있다 . 원래 전자는 동일 남계 혈족단체 즉 종족 단체의 회합이며, 후자는 4대조인 고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 범위 내의 회합을 가리키는 것이 통례였으나 오늘날 양자의 개념이 그렇게 명백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이러한 종회와 문회는 관습에 의하여 종족 또는 일문 중에서 행례와 연령이 가장 높은 남자, 즉 족장 또는 문장이 소집하거나, 종회 또는 문회의 규약이 있을 때에는 그 규약에 의하여 대표자가 소집한다. 그리하여 공동선조의 제사·분묘·친족 상호간의 원조나 친목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종회나 문회는 해방 후 한때 사회에서 그 활동이 활발하였고 오늘날에도 지방에서는 결코 무시 못 할 사회적 ·경제적인 기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회와 종회의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법제도상 본격적으로 친족회가 인정된 것은 1921년의 조선 민사령 제 1차개정에 의하여 의용민법 중의 친족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후 의 일이다. 종래의 대규모적인 친족협의에 비하여 구법상의 친족회는, 첫째 친족회원의 수를 3인까지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족회원은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구945조), 둘째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법원에 맡겼다는 점 (구 944조, 945조,950조)에 있어서 보다 정비되고 근대화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