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6.2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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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잘 정리해 두었으니, 답안작성시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1. 의의
2.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 제외
3. 청구기한
4. 결정기한
5. 결정유형
Ⅲ. 조세법상 불복청구(사후구제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불복대상 및 청구권자
4. 불복청구의 구분
5. 불복청구의 효력
6. 결정
본문내용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1. 의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과세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구제제도이다.
2.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 제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감사결과 예고통지, 실질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시부과, 납기전 징수, 조세범칙사건조사, 국세부과기간 종료 3개월전 미만인 경우, 법령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