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 최초 등록일
- 2004.06.2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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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공중접객업의 의의
III.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객이 모여들고 그 시설의 이용에 의한 거래를 하는 공중접객업에는 여관, 음식점, 이발관, 미용원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있다.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은 그 영업거래의 내용이 각각 다르며, 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매매, 임대차, 도급, 노무의 제공 기타 이러한 것의 혼합계약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인 규정을 두기는 곤란하며, 약관이나 관습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영업도 다 같이 대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 인적 여러 시설을 구비하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으며, 그러한 곳에는 많은 객이 출입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머물러 있게 되므로, 이때에는 객의 소지품의 안전을 기하고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은 특히 공중접객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의 공중접객업자는 그러한 물적 시설, 이를테면 건물의 소유자의 뜻이 아니고 공중접객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를 가리킨다.
각종 공중접객업에 관하여는 그 업종에 따라서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2003.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경세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