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4.06.2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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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민법강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1. 의의
2.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
3. 미채굴의 광물
4. 지하수
5. 온천수
Ⅱ. 상린관계
1. 상린관계의 의의와 성질
2.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의 성격
3. 다른 물권에의 준용(적용범위)
4. 상린관계와 지역권
Ⅲ.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인지사용청구권
2. 생활방해의 금지(공해문제, 제217조)
3. 수도 등의 시설권
4.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220조)
5. 물에 관한 상린관계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 경계를 넘는 수지․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8. 토지의 탐굴에 관한 상린관계
9.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간계
Ⅳ.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1. 의의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본문내용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1. 의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는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의 지각에도 소유권의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
토지소유권의 효력을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한 것은 결국 그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범위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데, '정당한 이익의 범위내'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3. 미채굴의 광물
광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종류의 미채굴광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채굴취득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미채굴의 광물은 법률상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암석·토사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