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불임과 보험급여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4.06.2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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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임의 정의
2. 불임의 원인
3. 불임의 검사
4. 불임의 치료
5. 의료보험 인정기준
본문내용
인공수정 관련 급여여부
□ 불임증 여성에게 임신 목적으로 실시하는 ‘체외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등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은 비급여 대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라
□ 인공수정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과배란 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
임신은 임신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것으로 급여함
☞ 고시 제2000-73호, 2001-01-01
가족계획 관련 급여여부
□ 난관(정관) 복원술 급여기준
☞ 가족계획 사업에 의한 불임수술을 받은 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복원수술 후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급여
- 기존 자녀 모두 사망한 자
- 1명의 자녀를 가진 자로서 자녀가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심신장애자 또는 사망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분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1명의 자녀가 있어 불임목적으로 난관 결찰술을 받은 후 심적
변화를 일으켜 자녀를 더 갖고자 난관복원술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
☞ 불임수술을 받은 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하여 독신인 상태라면 결혼 후 배우자의 자녀상황에
따라 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혼을 목적으로 복원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전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분만 후 난관결찰술을 시술받고 이혼을 한 후 재혼한 남편에게
자녀가 없고 종전 남편이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양자로 입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실시한 난관복원술은 보험급여가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