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 최초 등록일
- 2004.06.20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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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수업 들으면서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주와 참고자료, 표까지 넣어 만든 레포트니 셤공부에 많은 도움되실거예요!!
목차
♤ 신분보장제도
제3절 휴직
1.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2.휴직의 효력
3. 휴직절차
제 4절. 직위해제
1.직위해제의 사유
2.직위해제의 효력
3.직위해제 절차
♣참고♣
제 5절. 정년(停年)제도
1.정년제도 종류
2.직종별 정년
3.정년퇴직(당연퇴직)일
♤ 권익보장제도
제 6절. 고충(苦衷)처리제도
1. 고충심사의 청구범위
2. 고충의 심사 및 처리
제 7절. 소청(訴請)제도
1.소청제기권이 있는 공무원 (소청대상)
2.소청심사 청구기간 및 관할
3.심사 및 결정
4.소청결정의 효력
5.불복 - 행정소송제기
-참고자료-
<공무원법>
위 내용과 관련된 실제 공무원법을 넣어놨습니다.
본문내용
제 6절. 고충(苦衷)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이나 인사운영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공무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절차로서 소청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고충심사대상)에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충의 경우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대해 건의, 개인적인 불만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분위기도 속할 수 있으며, 소청은 일단 징계 처분 뒤에 불복하는 사후적이고 소극적 성격이다.
1. 고충심사의 청구범위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및 별정직 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의 심사 및 처리
임용권자가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한다.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