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4.06.20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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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대항력(용익권보장의 측면)
3. 경락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과 대항력(종래 판례의 태도 입법화)
4. 임차권의 존속기간
6. 보증금 우선변제권
7.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8. 주택임차권의 상속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
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
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임차한 자가 대항력을 갖
추면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95다22283)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 주거외 부분에도 적용
* 어디까지나 주된 것은 주거용이고 주거외 부분
이 부수적일 경우에만.
* 비주거용에 부수적으로 주거용인 경우에느 적
용안된다.(다방판례, 여관판례)
*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는 것이 판례
(3)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
(4)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다.
(5) 법인은 주임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갖추고 인도 받아 확정일자
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판폐의 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