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학]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
- 최초 등록일
- 2004.06.1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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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 혹은 존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재경부와 많은 영화인에 관한 뉴스가 나왔던 것을 우리는 한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크린 쿼터가 어떤 제도이고 또 그 제도가 한국영화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지 아니면 폐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 관련성을 알아 보기 이전에 스크린 쿼터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영상위원회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영화 도전과 성공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