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고려의 전시과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6.1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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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 보았습니다.웬만한 세분류는 이거 하나로 될 거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전시과 체제하의 지방제도
(1)건국 직후의 전시과 제도
1) 내장(內莊), 식읍(食邑), 녹읍(祿邑)
2) 역분전(役分田)의 설치
(2) 전시과의 제정과 토지지배의 제유형(諸類型)
1)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2)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3)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4) 공음전시(功蔭田柴)
5) 한인전(閑人田), 구분전(口分田)
6) 외역전(外役田)
7) 군인전(軍人田)
8) 궁원전(宮院田)
9) 사원전(寺院田)
10) 왕실어요지(王室御料地)
11) 민전
15) 식읍제도의 발전
(3) 전시과체제하의 토지지배관계(土地支配關係)에 수반된 제문제(諸問題)
1) 공전, 사전과 그 문제
2) 토지와 국가재정(國家財政)
3) 균전제(均田制)의 시행여부(施行與否)
Ⅱ. 결론
본문내용
1. 전시과 체제하의 지방제도
(1)건국 직후의 전시과 제도
건국 직후의 왕건 정권의 분권적 세력을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지배권력을 확립하는데 있었다. 전시과 제도는 6대 성종 때 이르러서 비로소 달성되기 시작하였다. 신라를 멸망으로 이끈 여러 모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지배관계의 문란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건국 직후 전제(田制)의 개혁에 착수하여 정비에 노력하였다. 왕건이 제위에 올랐을 때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신라의 것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내장(內莊),식읍(食邑),녹읍(祿邑) 등은 개국 직후의 토지 지배관계의 상태를 보여 준다.
1) 내장(內莊), 식읍(食邑), 녹읍(祿邑)
내장은 왕실(王室)소속의 특수한 장원(莊園)을 말하는 것이고 왕실 제정의 기반이었다. 이는 궁예 시대의 제도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후일 점차 확대되어서 왕실재정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식읍은 대체로 그 성격.내용이 신라의 것을 계승한 것이고 공로가 탁월한 고관 등에게 사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로가 탁월한 인물들 중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많이 포함되며 식읍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조(租)의 수취뿐 아니라 역역(力役) 등도 수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1. 高麗法制史硏究 / 辛虎雄 著.
2.(完譯)高麗史 / 金 鍾 權 譯
3.高麗土地制度史硏究 : 田柴科體制篇 / 姜 晋 哲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