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4.06.0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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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1. 뉘른베르그재판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1) 늬른베르그군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2) 늬른베르그군사재판소의 한계점
2. 동경재판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3. 1980년대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 노력
4.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5.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설립
6. 유고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7. 1980년대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노력
8.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Ⅲ. 반인도적 범죄 개념의 다양성
Ⅳ.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1. 보편적 관할의 원칙
2. 시효부적용의 원칙
3. 불처벌 금지의 원칙
4. 죄형법정주의의 완화
Ⅴ.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국제협약
1. 시효부적용 조약
2.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
Ⅵ. 한국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의 한계와 수용방안
1. 한국 형사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조약상의 범
2. 공소시효의 문제
3. 불처벌의 문제
4. 사형제도와의 문제
Ⅶ. 다른 나라에서의 과거청산과 공소시효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벌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 등이 통상 열거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된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정의’의 이념이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양보를 한 결과 생겨난 제도로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유린과 같은 인도적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집단살인․노예화․강간등이 이미 국제관습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독일에 대한 전범재판중에 ‘특정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