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종합소득공제
- 최초 등록일
- 2004.06.0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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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공제의 체계
2. 근로소득공제
3. 인적공제
4. 특별공제
5.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 소득공제
6. 표준공제
본문내용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본인공제: 당해 거주자
②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③ 부양가족공제: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은 60세(여자는 55세)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연령이 20세 이하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하이어야 한다.
-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장애자도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
위에 본 바 와 같이 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는다.
∴ 장남의 경우 당해 연도에 20세가 되어도 공제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