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영장실질심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5.31
- 최종 저작일
- 2004.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201조 2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피의자나 위에 열거된 사람들이 법원에 심문을 신청하면,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사유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