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조선시대 도량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5.3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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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2.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
(1) 도
(2) 량
(3) 형
3. 발문
본문내용
도(度)는 길이 또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 양(量)은 부피 및 되, 형(衡)은 무게 및 저울을 말한다. 그러나 도량형은 비단 길이나 부피 및 무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물체나 상태의 양을 헤아리는 행위와 이를 헤아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수단이나 기준량으로서의 단위(單位)도 포함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계량(計量)이나 계측(計測)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조선시대 도량형을 법제적(法制的)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경국대전(經國大典)』권6 공전(工典) 도량형(度量衡)이다. 책에 의하면 "제사(諸司)·제읍(諸邑)의 도량형은 본전(本典)에서 제조하고, 제읍에 소용되는 것은 여러 도에 하나씩 내려보내어서 관찰사로 하여금 제도에 따라 평교와 낙인을 한다. 개인이 만든 것은 매년 추분일에 서울에서는 평시서(平市署)가, 지방에서는 거진(巨鎭)에서 평교와 낙인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병하,「朝鮮時代의 度量衡制度」,『經濟學硏究』27, 韓國經濟學會, 1979
이종봉,『韓國中世 度量衡制 硏究』, 혜안, 2001
국립민속박물관,『한국의 도량형』, 국립민속박물관, 1997
http://seoul600.visitseoul.net
www.nfm.go.kr
http://jijeok.hihome.com/sang
엠파스백과사전(두산동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