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여성직원 채용 공고시에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최초 등록일
- 2004.05.23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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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상은 많이 바뀌고, 여성들의 권위도 많이 신장되었다. 이전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권은 크게 신장되어, 현재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역차별론 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후, 오랫동안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성우월주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무리 여성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제도와 법으로 무장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여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지기도 힘들다.
일단은 남녀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남녀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여,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함에 있어 받게 되는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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