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산분할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4.05.2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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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
목차
1. 의의
2. 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질
1) 취지의 기능
2) 법적 성질
3.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1) 대상이 되는 재산
2) 대상이 되는 객체
4. 청구절차
1)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재산분할의 당사자
3) 재산분할청구 인지액
4) 청구취지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1) 심리절차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준시점
3) 분할액의 산정방식
4) 재산분할의 방법
5) 주문의 내용
6. 재산분할의 내용
1) 청산적 재산분할의 내용
2) 부양적 재산분할
본문내용
1. 意義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12. 31 공포)으로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즉, 민법 제839조의 2는「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먼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이어서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나 (2) 4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