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동-살인미수 주한미군에 관한 정리 (평통사)
- 최초 등록일
- 2004.05.1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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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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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동-살인미수 주한미군
기사화 보도화 된 낸용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 하였습니다.
본문내용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을 보더라도 한국 당국에 미군 범죄 혐의자의 `계속 구금권'이 부여돼 있다. 현행범을 한국측 사 법당국이 직접 체포했을 때 곧장 미군에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보면 미군이 군용 칼로 목을 그었든지 찔렀든지 그 행위는 살인 미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제발로 경찰 서에 걸어 들었갔다면 구금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니 구금권을 행사해 충분히 조사했어야 옳다. 간단한 기초조사만으로 끝내고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경찰 조치는 잘못한 것이다. 기소와 동시에 구금이 가능한, 이른바 12개 중대범죄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다 른 차원의 문제다. 당국은 잘못된 초동조치를 인정하고 문제의 미군 신병을 다시 확 보해야 한다.
SOFA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한?미 간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다.
지난 2001년 개정을 통해 불평등성을 일부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 심각한 것은,이번 난동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SOFA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한국 당국의 `계속 구금권'을 인 정하고 즉각 난동 미군을 인도해야 한다. 한국 당국은 규정에 정해진 제 권리를 관 철시켜야 마땅하다. 한ㆍ미 양국의 향후 조치를 지켜 볼 것이다.
참고 자료
보도자료
컬럼
S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