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04.05.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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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윤흔 신행정법강의
대법원판례
목차
Ⅰ. 행정상강제집행의 의의
II. 행정상강제집행의 근거
Ⅲ. 대집행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Ⅴ. 직접강제
Ⅵ. 행정상강제징수
본문내용
Ⅰ. 행정상강제집행의 의의
1. 의의
행정상강제집행은‘법령’또는‘이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것을 이행하거나 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2.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강제집행은 그 수단적 측면에서 민사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응된다. 즉 대집행은 민사상의 대체집행(민법 제389조 제2항, 민소법 제692조), 집행벌은 민사상의 간접강제(민소법 제693조)에 대응되며 직접강제는 특정동산 인도청구의 집행(민소법 제689조)이나 부동산 명도청구의 집행(민소법 제690조)과 유사하며, 행정상강제징수는 민사상의 금전채무의 집행(민소법 제525조 내지 제688조)에 대응된다.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인에 의한 자력구제를 금지한 대상으로, 국가가 채권자의 보조자로 나타나 국가적 강제력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체계인데 대하여 행정상강제집행은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청구한 행정권이 스스로 그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의 강제수단으로 집행하는 자력구제의 체계이다.
참고 자료
박윤흔 신행정법강의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