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사(교원)의 정치 활동
- 최초 등록일
- 2004.05.12
- 최종 저작일
- 2004.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교사의 정치 활동
2. 관련 법률
3. 개정법률안
4. 한국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조, 제14조 3항) 이에 의하면 초중등 교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우선 교육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교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육자이기에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게 자칫하면 편향된 사고나 가치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평성을 유지하며 정권 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해야하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 관련법률
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포함하고자
참고 자료
- 교사와 교권, 진영옥 지음, 1988, 도서출판 거름
-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론, 강기수 저, 세종출판사, 2000
-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방안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 교원과 교원 단체의 정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