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판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05.09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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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서울고법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손해배상(기)】:상고 [하집1995-2, 111]
◈서울행법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항소[공2003.10.10.(2),370]
◈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03구합23387
【성희롱결정처분취소】: 항소
◈ 私 見
본문내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