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성적자기결정권과 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04.04.28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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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기결정권
Ⅰ. 서론
Ⅱ. 자기결정권의 의의
1. 자기결정권의 개념
2.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의 관계
3. 사생활의 자유와의 관계
Ⅲ. 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성격
1.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2.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Ⅳ. 자기결정권의 주체
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Ⅵ. 자기결정권의 내용
1.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2. 생명,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4. 성적 자기결정권
Ⅶ. 자기결정권의 제한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자해금지의 원리의 적용여부
Ⅷ. 결론
간통죄의 형사처벌 위헌여부
Ⅰ. 문제점
Ⅱ. 간통에 대한 형사제재 자체의 위헌여부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2.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배여부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4. 평등권의 침해여부
Ⅲ. 간통죄에 대한 법정형의 위헌여부
1. 문제점
2. 입법재량의 한계
3. 간통죄처벌의 경우
본문내용
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자기결정권이 미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무관한 행위까지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1. 학설
(1) 인격적 이익설(협의설)
인격적 이익설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개인의 인격적 생존의 핵심영역, 또는 인격의 발전에 관계되는 행위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된다고 한다.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의 인격적 영역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독일의 소수설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머리모양의 자유나 흡연의 자유, 오토바이를 탈 자유 따위는 인격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서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반적 자유설(광의설)
일반적 자유설은 자기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이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개인의 인격발현과는 무관하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널리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해석하는 독일의 다수설과 유사하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도소주구입명령 사건’에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어느 회사 제품의 소주를 마실 것인지 여부는 인격과 무관한 문제로서 헌재가 일반적 자유설에 입각하여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검토
인격적 이익설은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영역을 좁힌다고 하는 점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여학생들의 머리를 기를 자유가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면 여학생의 머리를 단발로 규제하는 교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칙의 위헌성은 문제삼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생긴 기본권 침해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격적 이익설에 의할 경우 인격적 이익과 그 이외의 것이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인가의 결정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야 할 것은 인격적 생존에 관계있는가와 무관하게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 자유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