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4.04.28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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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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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활동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방 이전까지 경찰활동
일제식민지하의 경찰
미군정기의 경찰
군정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경찰법제정 이후의 경찰
본문내용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활동
1. 부족국가시대
1)고조선
8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은 3조목이다. 그 3조목은 사람은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남엑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 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남자는 그 집에 노를, 여자는 배로 삼고,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
2)한의 군현
현에서는 위, 현의 하부기관인 경에는 유요, 정에서는 정장이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관장였으며, 이들은 무기와 병역을 이끌고 오늘날의 경찰 기능을 수했하였다고 볼 수 있다.
3)남북의 부족국가
부여 : 왕 및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국방과 경찰기능을 수했하였다.
고구려 : 뇌옥은 없었고, 범죄자들은 대가들의 제가평의의 결정으로 사형에 처하고 처자 는 노비로 삼았다. 절도범은 속죄하려면 12배로 배상하는 일책십이법이 시행되 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