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정통제권(탄핵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4.28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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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앞부분은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론이고, 뒷부분은 노무현대통령탄핵관련 (찬반)입장입니다.
목차
I. 서론
II. 彈劾訴追權
III. 國務總理, 國務委員의 解任建議權
IV. 國政監査, 調査權
V. 그 밖의 國定統制에 관한 權限
<토론주제> 2004년 3월 12일 일어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국회의 국정통제권의 행사로서 적절한 것이었는가?
본문내용
I. 서론
1. 국정통제권의 개념
국정통제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밖의 국가기관들을 감시, 비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국정통제권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따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데, 의원내각제에서의 의회는 국가최고기관을 의미하므로 광범하고 강력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의 균형을 이상으로 하는 까닭에 의회의 국정통제권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통제권의 몇 가지 유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국회의 국정통제권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한 후, 국정통제권의 한계와 그 정당한 행사에 관하여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과 관련시켜 논의 해보도록 하겠다.
II. 彈劾訴追權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헌번 제111조 제1항
하고 있다.
1. 탄핵제도의 의의
(1) 탄핵제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거나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