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징수법
- 최초 등록일
- 2004.04.2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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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지만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다른 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즉,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우선하지 못한다.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 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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