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04.04.2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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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승차권은 유가증권인가?
창조설, 발행설 그리고 교부계약설의 비교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흠결의 효과
어음의 표현대리
법인,권리능력없는사단, 조합의 어음행위의 방식
위조자의 책임여하
위조어음을 지급한 은행의 책임여하
어음변조의 효과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원인채무와 어음채무와의 관계
매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한 경우의 원인채무와 어음채무와의 관계
본문내용
승차권은 유가증권인가?
Ⅰ 의의
ⅰ승차권의 의의
승차권이란 여객이 운임을 지급 할 때에 여객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운임의 선급을 증명한다.(증거증권)
ⅱ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은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Ⅱ 승차권의 법적 성질
무기명식 일반승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증권상 운송계약 완결권 또는 운송채권이 표창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차권 종류에 따라 증권의 법적 성질이 다르기에 모든 승차권이 유가증권인 것은 아니다.
Ⅲ 승차권 종류별 법적성질
ⅰ일반승차권
일반승차권이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로이 양도 할 수 있으며 승차권에는 운송채권이 표창되어 있으므로 이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다.(광의설)
ⅱ정기승차권
정기승차권은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사용구간과 사용기간이 표시된다. 양도성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이 아닌 단지 계약상의권리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가하다.
ⅲ회수승차권
회수승차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이 역시 운송계약완결권 또는 운송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