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종류와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4.22
- 최종 저작일
- 2004.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예비선거제도
전당대회
선거인단
연방의회(Congress) 의원선거
본문내용
예비선거제도(豫備選擧制度, Primary): 1903년에 Wisconsin州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졌다. 즉, "선거인단 선출방식"(선거인단 선출방식)이 더더욱 개방되어지고 민주화되어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예비선거(Primary)는 2월 말엽에 New-Hampshire州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예비선거(Primary)의 유형(類型)"은 "투표참여자"(投票參與者)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되어진다.
① 폐쇄예비선거제도(閉鎖豫備選擧制度, Closed Primary): "예비선거"(Primary)에 참석한 사람이 "당원"(黨員)이나 "당(黨)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 즉, 어떤 당(黨)에 등록한 사람이 다른 당에서의 투표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는 그 당원의 충성심 & 책임감 등과 연관된다.
② 공개예비선거제도(公開豫備選擧制度, Open Primary): 당원이나 당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즉, 자기 맘대로 어느 당(黨)에든 가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투표자의 Privacy를 보장하여 준다.
③ 포괄예비선거제도(包括豫備選擧制度, Blanket Primary): 어느 주(州)에서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과 "공화당"(The Republican Party)이 따로 따로 선거를 할 경우, 그 주(州)의 사람들이 번거롭게 된다. 그래서, 몇몇 州에서는 이것을 택하여 같은 날에 같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여러 당(黨)의 후보들을 동시에 투표한다.
여하튼, 위에 나와있는 3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건 간에 그 주(州)의 마음에 달려 있다.
또한, "대의원(代議員) 선출방식(選出方式)"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