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우리나라 상사중재와 외국의 상사중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4.21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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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상사중재 의의
2. 특징
Ⅱ.본론
1. 미국의 상사중재
2. 프랑스의 상사중재
3. 이탈리아의 상사중재
Ⅲ.결론
본문내용
ICDR는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산하기관으로, 미국중재협회에 접수되는 국제중재 사건들의 절차진행을 담당한다. ICDR은 1996년 뉴욕에 설립되어, 한국어를 비롯한 12개의 언어에 능통한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ICDR이 담당하는 주업무는 ICDR의 국제중재규칙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이하 ‘ICDR 국제중재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 국제중재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ICDR은 그 이외에도 UNCITRAL (UN Commi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규칙이나 AAA Commercial Rules이 적용되는 국제중재를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ICDR은 조정 (mediation)을 포함한 대체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과 연관된 업무를 비롯하여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ICDR가 설립된 이래 ICDR이 처리한 국제중재사건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672개의 새로운 사건이 ICDR에 접수된 바 있다. 초기에는 한 쪽의 당사자가 미국 측인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점차 그와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대신 유럽이나 아시아 측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중재사건의 진행 중 열리게 되는 심리도 뉴욕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