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04.04.12
- 최종 저작일
- 2004.04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소득세란?
1.소득세의정의
2.소득의 종류와 세금
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4.소득세의 과세단위
5.소득세의 과세기간
6.소득세의 과세표준
7.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8.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9.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Ⅱ. 부가가치세란?
1.부가가치세의정의
2.세율과 과세체계
3.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4.영(零)세율제도와 면세제도
5.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6.부가가치세 환급
7.가산세
8.세금계산서
9. 부가가치세 면세
Ⅲ. 법인세란?
1.법인세의정의
2.법인세 납세의무자
3.법인세 과세대상소득
4.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5.법인세 과세기간
6.법인세 과세표준
7.법인세 세율
8.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9.중간예납신고
10.법인세 과세대상물건
본문내용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정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1)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간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다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
(2)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하며,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이고 법정의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0%와 미달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등 예외가 있다.
(3)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