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4.04.06
- 최종 저작일
- 2004.04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사건주요내용
1. 사건번호 : 2001. 8. 21. 2001다3658 판결
2. 사건명 : 손해배상(기)
3. 출처 : 공2001.10.1.[139],2039
4. 원심판결 : 001208 광주고법 2000나3412
Ⅱ. 판결요지
Ⅲ. 판례에 대한 의견
1.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2. 본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의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 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Ⅳ. 참조판례
1. 1994. 10. 25. 1994. 10. 25. 94다24176 판결
2. 1996. 5. 10. 95다50462 판결
3. 1998. 5. 15. 97다58538 판결
본문내용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변제할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판 1998.3.24 . 97다 55621)
그러나, 경우를 나누어 자동차사고와 같은 순수한 사실로서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명의차용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나 위조한 증권의 교부행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외관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관의 신뢰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24조를 유추적용하여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많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이 사안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고 하는 외관의 신뢰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www.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