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최초 등록일
- 2004.04.06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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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사해행위의 요건
Ⅲ. 유형별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를 해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지산적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한다(제406조 1항).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1976. 11. 23. 75다1686).
2. 문제점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요건해석에 있어 엄격함이 요구된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언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사해행위의 요건과 유형별로 사해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Ⅱ. 사해행위의 요건
1.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1)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혼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같은 신분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신분행위라도 재산적 성격이 강한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대판 2000. 9. 29. 2000다25569).
(2) '채무자'의 법률행위여야 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