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시무28조 (원문&해석)
- 최초 등록일
- 2004.04.06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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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무28조원문해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조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未免?費者 以西北隣於戎狄 而防戎之所多也 願聖
아국가통삼이래사십칠년 사졸미득안침 량향미면?비자 이서북린어융적 이방융지소다야 원성
上以此爲念 夫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將此兩處 斷於宸衷
상이차위념 부이마헐탄위계 태조지지야 압강변석성위계 대조지소정야 걸장차양처 단어신충
擇要害 以定疆域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戎 又選其中二三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戎之勞 芻
택요해 이정강역선토인능사어자 충기방융 우선기중이삼편장 이통령지 칙경군면갱융지노 추
粟省飛?之費矣
속성비?지비의.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사십칠년에 사졸이 안침을 얻지 못하고 양향에 ?비를 면치 못함은 서북이 융적에 이웃하여 방융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데 성상은 이것을 생각하소서. 대저 마헐탄으로 경계를 삼음은 재조의 뜻이요 압록강변의 석성으로 경계를 삼음은 대조의 정한 바입니다. 바라건대 장차 이 두 곳에서 신충으로 판단하여 요해를 택하여 강역을 정하시고 토인으로 활쏘기와 말타기 잘하는 자를 가려서 그 방융에 충당토록 하시고 또 그 중에서 이삼인의 편장을 선임하여 통령하게 하시면 곧 경군은 갱융의 노를 면할 것이요 추속(병마의 군령)은 비?의 비를 덜 것입니다.
참고 자료
고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