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 최초 등록일
- 2004.04.0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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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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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의 의견
내 생각으로는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배아 목제 및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연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제한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해온 연구조차도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조차 불법인데 어찌 생명공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현제 생명공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연구 또한 적지 않다 이 시안이 제정될 경우 지금 시행되는 연구들은 불법이 되는데 국가에서 불법적 연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들은 모두 중단될 것이고 그것은 생명공학의 퇴보를 갖고 올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연구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는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생 없이는 발전도 없는 것이다. 지금의 의학과 같이 발전된 의학이 되기 까지는 무수히 많은 연구와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발판삼아 지금의 의학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의학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고 있다. 연구이외의 목적에 의한 배아세포복제 등과 같은 기술의 악용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연구목적을 위한 것 까지 규제하고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감전사고 때문에 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는 법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2003.10.14 여론광장 김형권 (카톨릭대 생명공학부 교수)
경향신문 2003.10.7 기사 김준 (기자)
조선일보 2003.10.7 기사 임호준 (기자)
PRESSian.com 2003.10.7 기사 강양구(기자)
연합뉴스 2003.10.7 기사 김길원 (기자)
http://www.peoplepower21.org
http://www.pauline.or.kr
http://bric.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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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xenotransplant.ineu.org/organtrans/news/20020715a.htm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346/w-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