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인과관계)
- 최초 등록일
- 2004.04.0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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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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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과 인과관계
(1) 담보위험과 인과관계
(2) 근인설
(3) 복수위험의 인과관계 문제
(4)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의 구별문제
(5) 해상보험증권의 문언 해석문제
2.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담보위험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2) 법정면책사유
(3) 약관상의 면책사유
- ① TCH와 IVCH의 면책조항
- ② ICC(A), (B), (C)의 면책조항
(4) 면책사유의 구별과 입증의 범위 문제
(5) 관련 영국판례
3. 영국에서의 PL사고에 대한 민법의 적용
(1) Leading Case "Donoghue v. Stevenson"(1932)
(2) "Donoghue Rule"
(3)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주의의무
(4) 설계상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주의의무
(5) 제조자의 경고 의무
(6) "사실적 인과관계"의 적용
4. 맺음말
본문내용
담보위험(peril insured against)과 인과관계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목적(the subject matter insured)이 멸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손해와 담보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법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상당인과관계설과 근인설(가까운 원인설)이 있는바, 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통설이고 후자는 영국의 통설로서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제55조)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영국의 근인설에 따라 해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보위험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담보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해상보험약관은 면책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면책사유, 즉 면책약관(exclusion clauses)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우리 나라 상법과 영국해상보험법은 모두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그 책임범위가 넓은 해상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정면책사유와 약관상의 면책사유와 관련한 논점 및 판례를 몇가지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