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4.04.0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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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5일제 법안
2. 변형근로시간제; 수당 없는 연장근로 노동자 건강 파괴
3. 임금 깎으면 노동시간 줄지 않아; 생산성 향상으로 추가비용 흡수 가능
4. 주 5일제가 산업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의에 관한 개인적 견해
5. 주 5일제에 대한 개인적 평가
본문내용
1. 주 5일제 법안
-주 5일제
주 5일제란 근로기준법 제 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49조 (근로시간)의 내용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 49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다. 주당 노동 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된다.
일단 정부는 올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종,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도 2006년 7월까지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안이다. 일 년에 17일인 법정 공휴일을 이틀 이상 축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오는 2004년부터 4월 5일 식목일은 4월 첫째 토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은 5월 첫째 토요일로 옮겨간다. 또, 설, 추석 연휴 1,2일을 없애 법정공휴일을 3.4일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매일신문, 중앙일보, sbs 뉴스, 노동부 홈페이지, 전국경제련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