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우리나라 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3.25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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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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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위법부당한 과세 등에 대한 권리구제
Ⅱ. 본론
⊙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에서의 요약=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
= 국세청에서의 요약 =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Ⅲ. 결론·요약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본문내용
Ⅰ. 서론
위법부당한 과세 등에 대한 권리구제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법에 따른 절차를 밟기 전에 납세자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제가 있는데 이는,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는 물론 여타 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말씀하시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세금결정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정당한 주장은 받아들임으로써 사전에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세적부심사제도, 법에 따른 구제절차로서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다루는 이의신청, 국세청에서 다루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서 다루는 심판청구, 감사원에서 다루는 심사청구와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이고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참고 자료
구제제도에 관한 사이트를 찾으면 나옵니다.
또한 세무서를 치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icustoms.co.kr/
http://tax.empas.com/content/life_tax/general_tax.asp?menu_div=life&menu_div2=일반인
http://tax.empas.com/content/life_tax/general_tax/...iv=life&menu_div2=납세자&id=16
http://s.nts.go.kr/gn/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