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변동 - 물권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3.2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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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되시길.
목차
제1절 총설
1. 물권변동의 개념
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4.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 << 가등기 >>
*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 >>
4. 등기청구권
* << 등기청구권 >>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 선의취득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2. 기타 지상물의 물권의 변동
제5절 물권의 소멸
1. 총설
2. 물권의 소멸원인
제6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總 說
[ 1 ] 物權變動의 槪念
1. 物權變動의 意義 : 物權이 發生. 變更. 消滅(得失變更)
2. 物權變動의 種類
(1) 物權의 發生. 物權의 消滅. 物權의 變更
① 物權의 發生 : 絶對的 發生. 相對的 發生(移轉的承繼와 設定的 承繼)
② 物權의 消滅 : 絶對的 消滅. 相對的 消滅
③ 物權의 變更
(2) 不動産物權의 變動(제186, 187조)과 動産物權의 變動(제188 ~ 190조)
(3)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과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物權變動(法律規定에 의한
物權變動)
(4) 所有權의 變動과 制限物權의 變動(민법상 차이없음)
[ 2 ] 物權變動과 公示制度
* << 物權變動과 公示制度 >>
[ 1 ] 序 說
1. 公示制度의 意義
物權의 存在(歸屬과 그 內容)變動은 公示方法을 수반해야 한다. 즉 物權의 現狀을 外部에서 認識할 수 있는 일정한 表象. 標識을 갖추어야 한다.
2. 物權公示의 必要性
物權의 排他性과 觀念性(所有權과 抵當權 등은 現實的 支配를 要素로 하지 않는 觀念的 權利)을 確保하기위해 公示力이 요청된다.
[ 2 ] 公示의 方法
1. 不動産物權의 公示方法 : 登記
2. 動産物權의 公示方法 : 占有
3. 樹木의 集團. 未分離果實의 公示方法 : 明認方法(登記. 引渡에 갈음하는 慣習法上 公示方法으로 判例上 認定)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