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 민법총칙정리4
- 최초 등록일
- 2004.03.2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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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되시길
목차
제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제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2절 사단과 조합
제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해산
제7장 기 타
제8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장 團體法의 기본개념
제1절 法人
1. 법인의 의의
(1) 법인이란 일정한 社團 또는 財團에 法人格을 부여하여 법률상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權利能力 ).
(2) 법인은 권리의무의 歸屬主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機關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
위를 할 能力도 가진다( 行爲能力 ).
(3) 나아가 법인실체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까지도 인정하고자 한다
( 不法行爲能力 ).
2.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1) 社團法人
① 社團法人이란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結合한 사람의 團體에대하여 法人格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사단법인은 그 構成員으로써 이루어진 總會에 의하여 自己意思를 결정하고 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執行하는 등 自律的으로 활동한다.
③ 사단법인은 自治法規(定款)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의
하여 해결된다.
(2) 財團法人
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出捐된 財産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
다.
②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構成員이 없고 設立者에 의하여 제정된 定款이 재단법인의 一般的
意思이다.
③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形成發展시켜 나가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他律的.
固定的 성격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