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동산양도담보등에관한법률
- 최초 등록일
- 2004.03.23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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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레포트 제출한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고 관습법적으로 사용되는 동산양도담보에 대해 법규정 형식으로 만들어 본것입니다.동산양도담보권에 관해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기초로 동산양도담보법이란 성문법 입법안을 만든것입니다.가등기 담보법을 참고로 해서 총 9조등을 나름대로 참신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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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산양도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내용] 동산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비점유담보제도이다. 그러나 동산소유권이전합의를 한 경우에도 목적물의 인도는 주로 점유개정에 의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점유한다.
제2조[목적] 담보물이 생활필수품인 경우이거나 생산기계인 경우에 담보설정자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용. 수익을 원하므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보권 설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 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에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 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설정자”라 함은 소비대차계약의 차주 또는 물상보증인을 말한다.
3. “양도담보권자”라 함은 소비대차의 대주를 말한다.
제4조[양도담보의 설정방법] ①소유권이전합의형 양도담보 설정방법은 양도에 의한 물권적 합의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합의 그리고 채무변제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는 해제조건을 포함한다.
②대물반환예약형의 양도담보 실행방법은 동산에 대해 비점유담보를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시 소유권 이전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③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합의형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무효이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