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최혜국대우(MFN)
- 최초 등록일
- 2004.03.17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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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혜국대우와 그에 관한 자료모음
목차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의 면제
편익관세
전후의 무역질서
정리
본문내용
⊙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한 국가에 특혜를 주면, 모든 국가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 최혜국대우는 한 회원국이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한다. 즉, GATS체제하에서는 만약 한 회원국이 어떤 한 부문에서 외국과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이 부문에서는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의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만약 한 회원국이 WTO체제하에서 자국시장으로의 외국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특정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규정은 한 회원국이 자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혜국대우는 모든 서비스무역에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 일시적인 면제가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