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조선전기의 경제구조
- 최초 등록일
- 2004.03.1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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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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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관계관서
2. 중앙재정
3. 지방재정
4. 조세
5. 공물
6. 진상
7. 환곡
8. 역
본문내용
1. 재정관계관서
조선시대에는 재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재정은 중앙의 경우 호조와 그 소속아문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예조·병조·공조 소속관서에서도 관여하였고, 지방에서는 감영, 병영·수영과 군현, 역·院, 津(渡) 등에서도 각기 재정에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府中의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다. 조선 건국 초의 재정관계관서들은 여러 번 개편, 폐합 등을 겪다가 《經國大典》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2. 중앙재정
1) 세입·세출
국가재정의 수입원은 租稅·力役·貢物 등이었다. 고려이래 조선 초에는 貢案을 제정하여 그 세입을 거두어들이는 데 여러 규정이 있었으나 세출에는 일정한 방침이 없었다. 세조 때에 일종의 세출일람표라 할 수 잇는 횡간(橫看)의 제도가 마련되고 세입일람표라 할 수 있는 貢案이 재조정된 것은, 국가재정제도에 있어서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횡간·공안 제도는 구속력이 있는 기준으로서 운영되었다.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중앙의 세입재원은 부세를 비롯하여 魚鹽稅·鑛業稅·林業稅·工商稅·船稅 등이 그 중요했으며, 16세기부터는 환곡도 국가재원의 일부가 되었다. 어염세·광업세·임업세는 어업·염업·광업·임업에서의 공안으로서 생산구역을 관유로 하거나 생산물을 공납 또는 전매하거나, 또는 개인에게 소유·처분을 허가하면서 거기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