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개념과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03.10
- 최종 저작일
- 2004.03
- 2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셨으면..
목차
□ 교통사고의 개념과 책임
1. 교통사고의 개념
2. 교통사고의 책임
3. 현행도로교통법의 실태
□ 교통사고의 처리
1. 유형별 교통사고 처리
2. 피해의 따른 처리 구분
3. 검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준
□ 교통사고 조사
1. 교통사고 조사의 개념
2. 교통사고시 조치 요령
3. 교통사고 조사 처리지침(경찰)
□ 사례 중심 교통사고 대처 요령
1.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2. 도주(뺑소니)사고와 음주 교통사고
3. 교차로 사고
□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 교통사고의 개념과 책임
1. 교통사고의 개념
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된다.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건설중기, 경운기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차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차, 지하철 전차와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항공기, 선박등은 도로교통 사고의 차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과 차의 운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를 포함한다. 따라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하차시키는 동안에 인부들이 짐을 잘 못 던져 지나던 사람이 다친 경우와 같은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차」로 인한 사고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정의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사람이 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 는 것〔ex. 손수레(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로 간주), 우 마차, 농기계. 단, 휄체어, 3발자전거, 씽씽, 유모차는 보행자로 간주〕
○「교통」으로 인한 사고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포함). 즉 운전행위
안전사고, 싸이드가 저절로 풀려 굴러 내려간 경우 등 형법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상죄로 처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