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최초 등록일
- 2004.02.29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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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의 3대 원칙
2.최저자본액의 법정(最低資本額의 法定)
3.수권자본제(授權資本制)
4.자본의 증가(증자)(資本의 增加(增資))
5.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6.자본감소ㆍ증가등기(資本減少ㆍ增加登記)
본문내용
1. 자본의 3대 원칙
1)자본 확정의 원칙(資本確定의 原則)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을 정관에서 확정 할 뿐만 아니라 자본총액에 상당하는 주식인수 또는 출자인수에 의하여 출자자가 확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자본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어 있는 물적 회사에 있어서 인정된다. 독일의 종래 유한회사법 및 상법은 이 원칙에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창립주의에 의하여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를 채택한 결과, 자본액은 정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주의 금액과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이것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상법 제 289조1ㆍ2항), 이 한도에서 자본 확정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