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입증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02.05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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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기능
Ⅱ. 입증책임의 분배
Ⅲ. 입증책임의 전환
Ⅳ. 입증책임의 완화
Ⅴ. 주장책임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증책임(증명책임,학설책임,Beweislast) 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때에(진위불명,non liquet)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고 하며, 쉽게 말하여 증거조사해 보았으나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뜻한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나 당사자의 입증노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법원이 진위불명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이 증명될때까지 마냥 소송진행을 연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이러한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처하여 요증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어느 일방에 대해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貸與金請求事件에서 금천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진위불명의 상태에 이르면 대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서지 않을 때즉 입증이 되는 않을 때누가 불이익을 부담하는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관이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입증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진위불명의 사태는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 결과책임인 객관적 입증책임은 모든 절차 즉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서도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