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판매와 횡령죄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4.02.02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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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탁판매와 횡령죄에 관한 판례조사후 평석을 단것입니다. 레포트로 제출했던것인데 도움이 됬으면 하네요~
목차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2.2.23. 81도2619, 횡령
판시사항
위탁판매와 횡령죄
재판요지
사실관계
이유.
평석1.
평석2.( 평석1과 별개의견임)
본문내용
제2공소사실에선 위 거래가 위탁매매계약에 의한 거래라면 위탁매매인이 임의로 매매가액을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가 되나, 피해자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위 축산진흥회에 납품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고인은 전적으로 자기계산하에 위 비니루를 납품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등을 미루어 보면 홍만유와 피고인 사이의 물품공급관계가 외상매매(상품을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지우려는 것은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 역시 타당하고 따라서 위탁매매인의 의무에 관한 상법상의 특칙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상법총론 /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