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사례]중재사례-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최초 등록일
- 2004.01.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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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사례입니다. 그냥 레포트 제출만 하지말고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발표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 판정요지
◆ 판정내용
판정주문
신청취지
판정이유의 요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2. 신청인의 주장
3. 피신청인의 주장
4. 판 단
가.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5. 결 론
본문내용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 제96111-0050호
▶품 목 : Ferro Molybdenum
▶청구금액 : 금145,892,340원
▶판정일자 : 1997. 1. 17..
◆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 MT를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 대금 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은 계약물품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가격의 변경을 2차례에 걸쳐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위 계약물품과 동질 동량의 물품을 제3자로부터 USD30.5/KG에 구입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총구매단가의 차액인 USD178,200(USD16.5/KG×18,000KGS×60%)를 청구한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갑작스러운 국제가격의 폭등은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물품가격이 2배정도 상승한 것이 위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는 이유 없으며,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변경요청에 그 상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했으며, 납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계약변경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제3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라고는 하나 그 상당성이 인정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성급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30%의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