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
- 최초 등록일
- 2004.01.11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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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
(1)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2) 비상장, 비등록주식
2. 기타자산
(1)특정주식(A)
(2)특정주식(B)
(3)특정시설물 이용권
(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본문내용
1. 주식
주식이란 뒤에 설명될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으로서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및 비상장, 비등록주식을 말한다.
(1)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여기서 ‘대주주’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포함)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