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친족상도례
- 최초 등록일
- 2004.01.01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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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 판례 등을 포함한, 친족상도례에 관한 총정리 레포트입니다 ^^
목차
Ⅰ. 의의와 형법의 규정
Ⅱ. 입법의 취지
Ⅲ. 법적 성질
1. 범죄불성립설
(1) 가벌적 위법성조각설
(2) 책임조각설
2. 인적처벌조각사유설
3. 이원설
Ⅳ. 적용범위
1. 적용되는 범죄
2. 친족관계
(1) 친족, 호주, 가족
(2) 직계혈족
(3) 배우자
(4) 동거친족
3. 친족관계의 존재범위
(1) 시간적 존재범위
(2) 인적 존재범위
(3) 개별적 문제
4. 공범관계
(1) 비친족이 친족상도에 가담한 경우
(2) 친족이 비친족을 교사, 방조한 경우
Ⅴ.친족상도례적용의 효과
Ⅵ. 사례연구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의의와 형법의 규정
친족 사이에 범해진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인 때와 비교하여 그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취급하는 경우를 강학적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형법에서 친족상도례의 경우를 특별취급하는 태도는 로마법 이래로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일정한 친족간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절취는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그 이외의 친족상도는 사인소추에 일임하는 경우, 처음부터 친족상도를 불가벌로 하는 경우, 친족, 후견인의 절도, 횡령과 동거인의 친족상도에 대해서 친고죄로 하는 경우, 그리고 근친족 사이의 친족상도에 대해서는 형면제를 하고, 원친족 사이의 친족상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 형법은 근친족인가 원친족인가에 따라 형면제 또는 친고죄로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여 제328조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도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제323조)는 형을 면제하고(제1항), 그 이외의 친족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제2항),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이상의 규정은 강도의 죄와 손괴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하고 있다(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그리고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규정을 두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근친족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족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친고죄로 하며,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근친족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