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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판례평석-대법원판례 95다38677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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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31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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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95다3867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Ⅱ. 사실관계

Ⅲ. 쟁점정리

Ⅳ. 평석
1. 판례의 변화
2. 대법원의 95다38677 판결의 특별한 의미와 내용
(1) 헌법 제29조 1항 단서의 취지와 관련하여
(2)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및 2항의 입법취지
와 관련하여
(3)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유무
(4)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불인정하는 것
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무원 개인이 직무상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
에 배상책임 유무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론의 정리)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 자기책임설
2) 대위책임설
3) 중간설(절충설)
(3) 손해배상책임자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의 관계에서
2) 배상책임의 성질과의 관계에서
3)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와의 관계에서

Ⅴ. 결론

본문내용

Ⅰ.판결내용 - 1996. 2. 15.
95다3867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 등과,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은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1):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평석이다.(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의 입장 지지)

(반대의견 2):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의 입장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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