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3.12.29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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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序
2.공동소유의 유형
3.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1)연원
(2)주체와 성질
(3)지분
(4)지분의 처분
(5)분할청구
(6)목적물의 처분, 변경
(7)목적물의 사용, 수익
(8)보존행위
(9)종료
4.結
본문내용
하나의 物件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所有하는 것을 共同所有라고 한다. 舊民法에서는 共同所有의 유형으로 共有만을 인정하였으나, 學說과 判例는 그 밖에 合有와 總有도 인정하였다. 즉 舊民法상 조합재산은 그 분할이 금지되고, 각 조합원의 지분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보통의 共有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學說과 判例는 이를 合有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와 入會權에 있어서는 단체적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그 소유관계는 總有라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이어받아 民法은 共有, 合有, 總有의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共有외에 合有와 總有를 규정하는 민법의 태도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특히 부정하는 쪽에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은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民法이 규정하는 共同所有의 유형인 共有, 合有, 總有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상태-물권법
지원림-민법강의
곽윤직-물권법